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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분쟁 중재 나선다

국토부, 소송비용 낭비 등 해결 사전조정제 도입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으로 인한 소송비용 낭비 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직접 하자분쟁에 대한 사전 중재에 나선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제도를 도입,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하자심사분쟁조정제도는 최근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를 둘러싼 악의적인 소송 증가로 불필요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이해 당사자를 불러 사전에 하자분쟁 조정을 시도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국토부내에 주택토지실장을 위원장으로, 업계, 학계, 법조계에서 발탁한 13명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달부터 본격적인 하자분쟁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입주자와 사업주체, 보증회사 등이 하자 여부에 대한 판정을 의뢰해오면 건설기술연구원, 시설안전기술공단 등 안전진단기관의 현장 조사와 분석을 토대로 하자여부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이해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분쟁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심사 조정안을 내놓고, 입주자나 시공회사 등은 15일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분쟁 조정에 필요한 감정, 진단, 시험 비용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부담하되 합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위원회가 부담 비율을 정해 배분한다.

국토부는 원활한 심의를 위해 조만간 한국시설안전공단내에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무국을 설치하고 구체적인 실무를 위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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