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는 17일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K(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쯤 인천시 남구 주안동 한 찜질방 앞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남성에게 50만원에 구입한 필로폰 1g를 같은 날 시흥시 정왕동 한 유흥업소에서 투약하는 등 5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다.
한편 K씨는 지난 16일 환각상태에서 경찰서를 찾아와 “내가 필로폰을 맞았는데 판 녀석이 더 나쁘다”며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필로폰 판매루트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