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1부 노정환 검사는 위조된 약속어음을 부당공증한 경기중앙변호사회 L변호사와 이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L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사채업자 Y(47)씨가 위조된 600만원짜리 약속어음에 대해 공증을 의뢰하자 직접 대면하지 않고 사무실 직원을 시켜 공증을 하도록 했다고 노 검사는 설명했다. 노 검사는 “공증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는 공증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사문화 됐었다”며 “이번 징계 청구로 공증인 변호사가 민원인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사무실 직원이 작성한 서류에 서명·날인하는 비대면 부당공증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말했다.
사채업자 Y씨는 L(48·여)씨로부터 K(55·여)씨의 명의를 도용한 위조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받은 뒤 L씨가 잠적하자 K씨에게 돈을 받기 위해 공증을 받았다.
검찰은 K씨로부터 공증 이의신청을 받아 수사를 벌인 뒤 Y씨와 L씨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