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제역 종식 선언을 한 달가량 늦추기로 결정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구제역은 이례적으로 혹한기에 터진 데다 폭설이 잦아 구제역 발생 추이를 좀 더 지켜본 뒤 종식 선언을 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구제역 위기대응 매뉴얼(SOP)에 따르면 구제역에 걸린 소·돼지를 마지막으로 살처분한 지 3주가 지나면 종식 선언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3주는 구제역 바이러스의 최대 잠복기인 2주에, 바이러스가 야외에서 생존할 가능성까지 감안한 기간이다.
이 규정대로라면 지난달 30일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젖소농가에서 여섯 번째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온 것을 마지막으로 구제역 확산이 멈춰 21일을 넘기면 종식 선언이 가능하다. 그러나 올해는 예년과 달리 겨울철에 구제역이 터졌고, 여러 차례 폭설이 내린 점을 고려해 종식 선언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얼음이나 눈 속에 구제역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다 날씨가 풀리면 뒤늦게 확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농식품부는 다만 경계지역(구제역 발생지로부터 반경 3∼10㎞ 이내)에 대해서는 사람과 가축, 차량의 이동제한을 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