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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천물류창고 화재 항소심서 7명 유죄

2008년 12월 8명의 사망자를 낸 서이천물류창고 화재 사고 당시 창고 위탁관리 책임자 등 7명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이동철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S사 소속 창고 위탁관리 책임자 K(43)과장과 K(34)대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K 과장 등 2명은 공사를 총괄하면서 시공 방법의 특수성으로 인해 안전관리까지도 구체적으로 총괄했어야 했음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아 하재 발생 및 대피지연에 기여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창고 출입문공사 수급업체 송원OMD와 이 회사 대표 C(46)씨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며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금고 1년을 선고받은 용접공 K(50)씨와 S(22)씨에게는 각각 금고 1년6월을 선고했고, 창고 방화관리책임자 K(47)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방화관리자 J(36)씨와 O(31)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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