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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자료 미제출시 과태료

국내·외 법인세 신고시… 3천만원 이하 부과

국세청은 24일 국외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가 있거나 해외현지법인을 운영 중인 내·외국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국제거래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야한다고 밝혔다.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하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이전가격과세의 기초자료인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간 전체 재화거래액이 50억원을 초과하거나 용역거래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및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도 함께 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2009년 12월31일 기준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지점·해외사무소·해외건설현장 등을 설치한 내국법인은 ‘해외지사 명세서’를 내야 한다.

아울러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 총자본금의 10% 이상을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대부투자 포함)이 1억원 이상이면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내년부터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을 신설하거나 청산할 경우 해외투자금액·잔여재산 처분 등을 신고해야 하고, 해외현지법인 발행주식의 20%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판정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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