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강력부는 게임장 업주로부터 돈을 받고 단속무마해 주거나 사건을 축소은폐해 준 혐의(뇌물수수 등)로 전 수원서부경찰서 L(52)경위와 화성동부경찰서 J(46)경사, K(38)경장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넨 오락실 업주 K(36), L(47)씨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K(39)씨를 같은 혐의로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L 경위는 지난해 1∼3월 오락실 업주 K씨로부터 단속무마 청탁을 받고 3차례에 걸쳐 현금 700만원과 골프채 2세트(300만원 상당)를 받은 혐의다.
또 J경사는 2008년 9월 오락실 업주 K씨의 부탁을 받고 동료 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서 K씨에게 불리한 진술이 기재된 부분을 찢어내고 변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J 경사는 K씨로부터 오락실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3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K 경장은 2008년 7월부터 작년 3월까지 K씨에게 오락실단속사건 축소를 청탁받고 10차례에 걸쳐 현금 320만원을 받고 33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다.
한편 검찰은 구속된 오락실 업주들의 가족들에게 접근, 담당검사 등에게 청탁해 석방시켜주겠다며 3천50만원을 챙긴 J(43)씨 등 2명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U(44.여)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