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벌금미납자에 대한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명령제도’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4일 수원보호관찰소에 따르면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지난 9월 26일 이후 올해 1월말 현재까지 도내에서 총 900명이 접수, 이 가운데 107명이 사회봉사 집행을 완료했다.
수원보호관찰소의 경우 1월말까지 130명이 사회봉사활동을 신청, 34명이 사회봉사 집행이 종료됐으며 현재 96명이 사회봉사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에 대한 벌금액 부과 현황을 보면 100만원 이하 48명, 150만원 이하 23명, 200만원 이하 30명, 250만원 이하 10명, 300만원 이하 19명 등이다.
사회봉사자들은 홀로 사는 노인가정을 찾아 청소와 도배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병원 동행 봉사활동,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봉사활동, 이동목욕 도우미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실제로 수원보호관찰소는 지난 10일 수원 팔달구 남수동에서 벌금 미납으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대상자 20여명이 소외 계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 나르기’에 투입, 사회봉사 활동을 벌였다.
또 지난달 20일에는 화성노인요양원에서 벌금 미납자 20여명이 투입돼 낡은 장판 교체, 중풍 치매 노인들에게 말벗되어드리기 등 봉사활동을 수행하기도 했다.
벌금 200만원을 납부하지 못한 이모(48)씨는 “사업 실패로 생계가 어려워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노역장에 수감됐다”며 “하지만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된 후 사회봉사활동으로 벌금 납부를 대신 할 수 있고 봉사활동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고 말했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벌금을 내지 못하면 교도소에 유치돼 미납액 만큼 교도소에 생활해야 한다”며 “벌금을 낼 형편이 못되는 사람들이 신청이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보호관찰소는 벌금미납자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위해 범죄예방위원 수원지역협의회 회원 78명으로 구성된 ‘벌금미납자 사회봉사명령 집행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