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안산시의 복합개발사업 수뢰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송삼현 부장검사)는 25일 박주원(52) 안산시장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26일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 시장은 안산시 사동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둔 2007년 4월과 6월 건설업체 D사 대표 K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5천만원과 8천만원 등 모두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8일 박 시장을 소환해 11시간 넘게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으며 K씨는 낮 시간대 서울의 모 식당에서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데 대해 박 시장은 “그 시간에 집무실에서 대면결재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범죄사실과 양립하는 사실(박 시장의 알리바이)을 믿지 않는다.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박 시장 소환을 전후한 지난 17일과 23일 박 시장의 집무실과 안산시 회계과사무실, 전 수행비서와 운전기사의 자택, 정보통신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힘써주는 대가로 미화 5만달러와 한화 1천400만원을 받은 안산시 K(55)국장과 돈을 건넨 D건설사 전 임원 H(58)씨를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안산시는 사동 90블럭에 총사업비 4조원대의 복합개발사업을 추진중이며, D사의 자회사인 D건설이 참여한 G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뒤 2008년 3월 기본협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