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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22범 ‘여장남자’ 강도짓

평택경찰서는 25일 여장을 한 후 여성에게 접근한뒤 흉기로 위협, 강제로 차량에 태운 뒤 현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등)로 K(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4시30분쯤 평택시 통복동 한 은행 지하주차장에서 은행일을 마치고 자신의 승용차에 타려는 L(46·여)씨를 흉기로 위협, 차량에 함께 탄뒤 평택시내를 1시간 40분동안 운전시켜 끌고 다니며 L씨의 신용카드로 현금 300만원을 인출해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K씨는 강도상해 전과 22범으로 5년여 전부터 여장을 하고 다녔으며, 사건 당일에도 여장을 해 L씨의 경계심을 풀게 한 후 쉽게 접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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