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시 규모별·지역별로 균형 원칙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4일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을 개정, 국세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세청은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시 지방청별, 세무서별 총 매출액 규모와 법인 수, 조사인력 등을 감안해 세무조사 대상을 균형 있게 배분한다.
지난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된 기업을 지방청별로 보면 서울청이 조사 대상 기업 1천103곳으로 가장 많았고, 중부청 819곳, 대전청 230곳, 광주청 186곳, 대구청 207곳, 부산청 398곳 등이었다.
관내 전체 기업에서 조사 대상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서울청 0.81%, 중부청 0.77%, 대전청 0.69%, 광주청 0.54%, 대구청 0.71%, 부산청 0.79% 순이었다. 이는 지역별 경제규모가 반영된 결과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조사 비율이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대기업은 신고 내용을 검증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만 중소기업은 경영 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반영한 것이다.
이 결과 연간 매출 300억원 이상인 기업 7천320곳 가운데 12.06%인 883곳이 정기 조사대상에 선정됐지만 50억~300억원은 2.64%, 50억원 이하는 0.3%가 조사 대상에 뽑혔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무조사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조사 대상 선정 기준과 원칙을 공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