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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 하면 혜택이 ‘두둑’

최대 3년간 세무조사 유예·자금사정 악화시 납기연장 등 우대
금융기관 대출금리 경감 등 의무 이행 유도

‘성실납세하면 혜택도 많습니다’

국세청은 7일 성실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우대제도를 마련,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대혜택 대상은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 또는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와 수출 및 신기술 개발 사업자, 노사문화우수·대상기업(노동부)으로 관련 부처의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선정한 납세자 등이다.

국세청은 현재 이들 성실납세자에게 최대 3년간 세무조사 유예, 자금사정 악화로 징수유예·납기연장 시 5억원 한도 내에서 납세담보제공 면제 등 국세행정상의 우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또 금융기관 대출금리 경감은 물론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 심사 신인도 가점, 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국방부 물품·용역 적격 심사 가점, 노동부 노사문화우수·대상기업 선정시 가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1년) 등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우대혜택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국립공원 주차장 이용료 면제 등 새로운 우대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 국민들의 성실납세 의무 이행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납세자의 세금포인트를 누적 관리, 포인트에 따라 납세담보 제공 면제 등의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우선 누적 세금토인트 100점 이상 납세자는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 신청시 연간 5억원 한도 내에서 납세담보를 세금포인트로 대신할 수 있으며 누적 세금포인트가 1천점을 넘을 경우 세무서 방문없이 주요 민원증명 6종 발급시 무료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세무서 방문시 성실납세자 전용창구 이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3일 제44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개인납세자의 2008년 소득세 납부액에 대해 세금포인트를 추가로 부여, 누적 세금포인트 100점 이상인 납세자(287만여명)가 전년에 비해 14.6%(36만명) 증가했다.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의 누적 세금포인트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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