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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제 도입’ 수원보호관찰소 간담회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는 벌금미납자 사회봉사명령 집행전담팀을 대상으로 ‘사회봉사명령 제도와 벌금미납자 사회봉사명령제도’ 도입과 관련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5일 범죄예방위원 수원·화성·용인·오산지역협의회 임원과 보호관찰소 소장·팀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사회봉사명령 제도와 벌금미납자 사회봉사명령제도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집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참가자들은 엄정하고 투명한 법집행과 서민 친화적 사회봉사명령 집행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지역사회 자원봉사 역량을 하나로 묶어 범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 등도 함께 의견을 나눴다.

수원보호관찰소장은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정착돼 서민에 의한 서민을 위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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