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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한우전문업소 인증제’

시흥시는 한우의 유통 투명성과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한우를 전문적으로 판매·제공하는 음식점 및 식육판매점을 대상으로 한우전문업소 인증제를 시행키로 했다.

인증기준은 최근 3개월간 한우만을 판매 또는 제공한 업소로 육우, 젖소, 수입산 쇠고기를 하나라도 취급하면 제외되며(단, 돼지고기 등 다른 품목은 제한이 없음),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또는 쇠고기이력표시제 이행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위생상태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는 업소여야 한다.

신청기간은 3월 말까지이며, 절차는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 확인 및 한우 유전자 검사를 거쳐, 6월 중에 적합한 업소를 최종 선정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인증서 교부 및 표지판을 부착·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인증업소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 한우 유전자 검사 등 지도.점검의 실시로 철저히 관리하여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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