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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폭력 구속수사

대검, 초동단계부터 경찰과 협의 원칙
동종전과·재범 가능성땐 최고 10년 징역

대검찰청은 9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의 성폭력ㆍ아동 전담 부장검사와 검사, 공판부장검사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회의를 열고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는 초동단계부터 경찰과 협의해 실시간으로 수사를 지휘하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한편 동종 전과와 재범 가능성이 있으면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 등 중형을 구형키로 했다.

또 아동 대상 범죄수사 전문화 등 중점시책의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성폭력 가해자를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하는 방안과 아동 성범죄 예방을 위한 ‘수호천사 운동’을 확대,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정부와 한나라당에서 추진하는 성폭력 사범에 대한 ‘전자발찌법’ 소급 적용이 법적 하자가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법무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자발찌 확대가 헌법상 금지된 소급입법이라는 의견과 법리상 보안처분에 불과해 소급입법이 아니라는 의견이 맞서다 소급입법이 아니라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확대요건 등 세부사항은 입법 과정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부산 여중생 살인사건과 관련 피의자로 확인된 김길태를 조기 검거하기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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