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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식당 ‘부가세 부당이득’ 어림없다

중부청, 편법탈루 140곳 15억여원 추징…수정신고 거부업소 ‘가산세’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정육점과 과세인 식당을 함께 운영해 부당 이득을 취해오던 정육식당 사업에 제동이 걸린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시 해당 분기 뿐만 아니라 영업기간 내 면세신고 및 매출 누락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가 이뤄진다.

10일 중부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009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결과 총 980개 사업장이 신고내용 검증 및 수정신고 권장 대상으로 선정됐다. 중부청 관할(경기, 인천, 강원) 사업장은 300곳이다.

이들 사업장은 동일장소에서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부가세가 면세되는 정육점과 식당을 함께 운영, 과세 대상인 식당 매출액 대부분을 면세인 정육점 매출로 결제해 부가세 10%를 회피했다고 중부청은 설명했다.

중부청은 2009년 1기 확정신고 직후 정육식당 중 일부를 표본으로 선정, 현장 검증을 거친 결과 식당 신고금액이 정육점 신고금액에 비해 턱없이 떨어지는 등 변칙결제 혐의를 포착했다.

중부청은 이들 사업장에 수정신고를 권장, 300개 사업장 중 140곳이 이를 받아들여 2009년 1기 확정분에 대해 수정신고했다.

이들 사업장에 부과될 추징금은 총 15억여원으로 추산된다.

일례로 일산 A정육식당의 경우 당초 2009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4억4천만원으로 신고했으나 현장확인 절차를 거친 뒤 22억1천만원으로 수정신고했다. 이 사업장은 수정신고 금액에 대한 부가세 미납금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을 제외한 3천800만원이 추징됐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농·축·수·임산물을 면세로 구입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가공하거나 용역을 창출하는 사업자에 대해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주는 것으로 현재 108분에 8%가 적용된다.

그러나 수정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재조치가 강화된다.

중부청은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조사대상 선정을 위한 의뢰를 한 상태며 조사대상에 선정될 경우 영업기간 내 면세신고에 따른 부가세부문 뿐만 아니라 매출누락부분 등에 대한 가산세도 부과할 계획이다.

중부청 관계자는 “성실·수정신고는 사업자 본인의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조사대상에 선정될 경우 과세 원칙을 적용, 오히려 세금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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