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10일 등기발급 업무과정에서 수익을 남기게 해주겠다고 속여 4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지방법원 공무원 C(3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시 중구 OO 등기소에서 근무하는 C씨는 지난 2007년 8월부터 같은 달 14일까지 기업에서 다량의 등기발급 요청이 오면 이를 미리 발급해 놓고, 그들에게 받을 수 있는 수수료의 10~20%를 주겠다고 속여 P(31.여)씨에게 투자 명목으로 현금 4천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