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에 대해서 엄정조사와 함께 강력 조치가 이뤄진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25일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후보자의 후원회가 허용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후원금 납부 등 정치자금법 위반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대상으로는 후원금을 제공할 수 없는 공무원·교사· 단체 등의 후원금 납부행위와 가명·타인명의 기부행위 및 고액기부자의 경우 공천·청탁목적 등에 의한 후원금 납부, 법인·단체의 조직동원 후원금 납부, 강요에 의한 납부, 당비납부가 금지된 법인 등의 기부나 공천대가성 특별당비납부 등이며, 국회의원후원회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사례 등을 중점 안내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 관계기관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도·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정당의 경우에도 당비 등 정치자금의 실질적인 투명성 확보를 위한 철저한 사전 안내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의 상공회의소 등을 통해 소속 회원사인 기업체 등이 법인·단체의 불법정치자금 제공하는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홍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