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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 기본료 감면 세자녀 가정 등 대상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승일)는 세 자녀 이상 가정을 비롯해 독립유공자, 상해급수 1∼3급의 국가유공자 및 1∼3급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지역난방 기본요금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사는 2006년 2월부터 전용면적 60㎡ 이하의 임대주택 거주자와 사회복지시설만을 대상으로 기본요금을 면제했었다.

공사는 향후 매년 1회씩 12개월분의 기본요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괄적으로 감면해 주기로 했다.

특히 확대 감면 대상에 포함된 사람에게는 4월분 열요금을 부과할 때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6개월분의 기본요금을 소급해 감면 혜택을 줄 방침이다.

예상 감면 대상은 총 7만 가구로, 전용 면적에 따라 가구당 연간 2만6천400원∼5만9천400원의 기본요금에 상당하는 금액(총액 32억원)을 감면받을 전망이다. 감면 신청은 다음달 16일까지 지역난방 공사 홈페이지(www.kdhc.co.kr)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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