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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 ‘여론조사라더니…’ 대놓고 선거운동

동문회 동원 등 전화 ‘기승’… 다짜고짜 공약 설명 ‘특정후보 띄우기’ 심각
道선관위 “위반되는 행위 철저히 조사 엄중 처리할 것”

“○○대학동문횝니다. 동문인 A씨가 후보로 출마했으니 관심좀 가져주세요”

6.2지방선거가 77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론조사를 빙자하거나 동문회를 동원, 특정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는 불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는 등 선거초반부터 불법선거운동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11일 오산시 Y(32·여)씨는 모 대학동문회에서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동문인 A씨가 교육감 후보로 출마했으니 관심좀 가져달라는 내용이었다.

Y씨는 “오산시의 경기도의원 모 예비후보의 처제라며 전화가 온 적도 있다”면서 “최근들어 이런 전화를 받은게 몇차례 된다”고 말했다. Y씨가 받은 도의원 사전선거운동 전화는 좀 더 치밀했다.

후보자 설명을 하면서 상대후보의 공약을 설명한 뒤 공약에 대한 좋지 않은 점을 부각시키고, 자신들이 지지해 달라는 후보의 공약은 어떤면이 좋다고 설명한 뒤 누구를 지지 하겠냐는 식이다.

Y씨는 “여론조사를 한다며 전화를 해와서는 공약설명을 하고 누구를 지지 하겠냐고 하니 참 난감했다”면서 “결국 그 후보를 지지 하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용인시의 K(57·여)씨는 최근들어 하루 수통의 전화에 시달린다. 오전 10시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해 2시 이후 점심시간에 집중적으로 걸려온다.

한 후보의 정책을 설명하고는 상대 후보들의 공약을 좋지 않게 설명하는 등 누가들어도 특정 후보 띄우기에 스트레스를 받곤 한다.

그러나 정작 전화를 받게되면 그 후보에 대해서는 좋지 않게 기억되거나,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Y씨는 푸념했다.

K씨는 “낮에 집에 있으면 하루에 2통 이상씩 설문조사 전화가 온다”면서 “말이 설문조사지 특정후보의 정책에 대해 설명을 늘어놓는 경우가 많아 중간에 끊어버리기가 일쑤”라고 말했다.

Y씨와 K씨가 받은 전화의 경우 모두 공직선거법 108조 위반에 해당된다. 그렇지만 유권자들의 신고가 적극적이지 않아 선관위의 단속 또한 미미한 실정이다.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깨끗한 선거를 실현할 수 있다”면서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처리 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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