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가 성적(性的)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침해 등으로 위헌 논란을 빚어온 형법상 간통죄 조항을 폐지키로 가닥을 잡았다.
18일 법무부와 특위에 따르면 간통죄, 명예훼손죄 등 형법상 ‘개인적 법익’ 규정의 개정 여부를 집중 논의하는 특위 제3소위원회는 지난해 11월께 간통죄 폐지 문제를 논의했으나 의견이 팽팽히 맞서자 결국 표결한 끝에 폐지 의견으로 정리했다.
이어 각 소위원회의 주요 논의사항을 다루는 특위 전체회의에서도 최근 표결을 통해 간통죄 조항은 폐지키로 결정했다.
특위 관계자는 “비록 자문기구이지만 특위의 의견이 법무부의 의견이 될 것”이라며 “법무부는 공청회를 거쳐 5월께 시안을 만들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위는 또 형법상 형벌의 종류로서 사형은 개정법에서도 존치키로 결정했다.
특위는 개정시안 마련을 위해 각 조항과 관련한 의견을 정해 법무부에 전달하게 되며, 법무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
한편 법학자와 법조계 인사 24명으로 구성된 형사법개정특위는 제정된 지 50년이 지난 형법을 시대 흐름에 맞게 개정하고자 2007년 9월 출범했으며, 법무부는 위원회에서 만든 개정안을 토대로 정부안을 만들어 12월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