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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환경부담금 46억여원 부과

고양시는 2010년도 제1기 환경개선부담금 10만4천건 46억3천93만원(시설물분 9천건 7억1천75만원, 자동차분 9만5천건 39억2천18만원)을 부과했다.

시에 따르면, 부과대상은 유통 소비관련 시설물중 연면적 160㎡ 이상인 건물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등으로 부과대상(사용)기간은 200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6개월)까지다.

부과대상자는 부과기준일인 지난해 말 현재 당해 시설물 및 자동차의 소유자이며, 자동차는 부과대상 기간 내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을 땐 자동차등록원부 상 변경 일을 기준으로 사용일수 만큼 일할 계산해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 소비부문을 대상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케 해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한편 납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하수도정비사업,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저공해기술개발(자동차 배출가스저감 등)을 위한 환경연구개발비, 환경오염방지사업비, 환경정책연구개발비 등의 지원금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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