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차량관리사업소는 경기침체로 무보험차량 운행사건이 매년 4천200여건, 차량 방치사건이 600여건씩 발생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위반자 적발 땐 신속한 견인조치 및 검찰 송치 등을 통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18일 차량관리사업소에 따르면, 그간 보험 미가입 안내, 과태료 부과기준, 처벌규정 등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매년 2만2천여건 이상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했고 방치차량 또한 사전안내문을 차량에 부착해 자진 조치를 유도했으나 위반자가 계속 증가해 이같이 적극적인 특별사법경찰권을 펼쳐 해소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무보험차량은 교통사고 발생 때 가해차량은 물론 피해 차량에 까지 심각한 경제적 후유증을 남기며 또한 무단 방치차량은 도시 미관을 크게 저해해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보험차량 운행 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며 차량 방치 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