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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학생인권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을 최종 확정해 23일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확정된 조례안은 당초 조례제정 자문위원회가 제출한 내용에서 집회·결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가 삭제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자문위원회가 지난달 교육감에게 제출한 A안(집회·결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포함)과 B안 중 최종 B안을 선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5장 49개 조항과 부칙으로 이뤄진 최종 조례안은 성별, 종교, 성적 등을 이유로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담았다.

체벌 금지와 두발 길이 제한 금지, 과도한 휴대폰 규제 금지, 양심·종교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자치활동의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급식에 대한 권리 등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관련해 다양한 권리 보장을 포함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조례안에 대해 다음달 1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도교육위와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인권이 학교에서부터 존중될 수 있도록 인권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도의회 심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해 5월부터 학생인권조례 제정계획을 수립하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뒤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거쳐 조례안을 마련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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