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세종시 수정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22일 “정부가 내일 세종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개정안은 내일 오전 국무회의가 끝난 뒤 법제처를 거쳐 국회로 이관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제처 관계자도 “세종시법 개정안은 아직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못했다”면서 “이 대통령이 내일 국무회의 직후 서명을 한 뒤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로써 세종시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1월11일 공식 발표한 이후 71일만에 정부 입법 형식으로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 5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 ▲산업 입지.개발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이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