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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CA골프연습장 허가취소·공사중지 명령 내려야”

고양 시민단체 백지화 촉구
“개정 규칙상 청소년수련시설에 건립못해”

 


경기 고양지역 한 초등학교 옆 골프장 건설과 관련, 허가무효 소송 등 법률 소송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골프연습장 건립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하늘초골프연습장 대책위원회는 오는 22일 고양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골프연습장은 법적으로 인허가가 불가능하다”며 “시는 허가를 취소하고 공사 중단 행정명령을 내릴 것과 감사관은 지금이라도 사실관계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 단체는 “2008년 1월 28일에 총리령으로 개정된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상 청소년수련시설에 더 이상 골프장이나 골프연습장 시설을 못하게 하고 있다”며 “서울YMCA와 고양시청의 주장대로라면 불법으로 거리에서 썩은 음식을 팔아도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벌금만 내면 된다는 억지와 같다”고 비난했다.

이 단체는 “골프공에 아이들이 맞지는 않을지, 방음벽과 골프연습장 그물망에 둘러싸인 학교를 다니게 해야 하는 학부모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청소년을 위한 좋은 시설은 지어주지는 못할망정 골프공 소음으로 학습권을 침해하는 시설을 허가해주고 법적 절차 운운하며 서울YMCA입장만 대변해주는 고양시의 행정에 대해 분노한다”고 밝혔다.

대책위 한 관계자는 “시가 허가를 취소하고 공사 중단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는다면 대책위는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민간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제2청도 지난 21일 서울 YMCA를 피신청인으로하여 하늘초등학교 인근 골프장 설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공식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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