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기도당의 공천심사위원회는 23일 도당 회의실에서 공심위 회의를 갖고 경합지역의 광역·기초의원 선출방식과 후보심사에 적용할 기준을 결정했다.
공심위는 광역·기초의원의 경우 복수 후보가 출마한 경합지역중 경선을 실시하는 지역은 지역위원회 대의원 대회를 통해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으며, 특히 후보를 복수로 공천하는 기초의원은 득점순으로 정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공심위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여론조사를 포함하는 국민참여경선, 대의원대회와 당원 직접선거, 시민배심원경선제 등 경선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공심위는 후보 심사 과정에서 중요 기준으로 벌금형 이상 범죄 경력 중 음주운전 3회, 파렴치범죄등에 대해서도 배제하기로 하는 등 도덕적 심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당은 공천신청 서류를 제출받으면서 범죄경력증명서에 실효된 형도 포함하도록 해 후보자 평가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도당 공심위는 오는 4월 3일까지 후보자 심사를 완료하고 빠르면 4월 5일부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을 시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