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7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시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직원 송별회에서 2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B시장 선거운동원 C씨를 고발하고 송별회 참석자 6명에게 22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모 농협조합장 재직시절인 지난 2월19일부터 3월1일까지 이농협조합장 당선인인 D씨와 동행, 관내 청년회 등이 개최한 척사대회 27곳에 참석해 ‘농협 환원사업’ 명목으로 각 10만원씩 모두 27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또 C씨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지난 11일 소속 직원 6명의 송별회를 열면서 현직 시장인 B씨가 참석해 선거운동을 하도록 도와주는 등 약 2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선관위는 송별회 참석자 6명에게 22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에 앞서 선관위는 지난 22일 모 향우회 회장인 시장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향우회 간부 13명에게 모 음식점에서 28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향우회 수석부회장 E씨와 개소식에 참석한 선거사무관계자 및 예비후보자의 지인 등 11명에게 2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향우회부회장 F씨를 지난 22일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는 선거인에 대한 매수 및 향응제공 등은 선거질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중대선거범죄로 규정짓고 있다”면서 “경험이 축적된 단속요원으로 편성한 광역조사팀을 현재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