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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범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발의

손범규(한·고양 갑) 국회의원이 현재 체계적인 제도가 없어 방치되고 있는 170만여명의 위기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가정해체, 학업중단, 가출, 폭력, 성폭력, 범죄, 자살 등의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고위기군 청소년’이 42만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방치 시 고위기군 청소년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는 ‘중위기군 청소년’의 숫자도 126만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손 의원은 개정 취지에 대해 “이처럼 위기청소년 숫자가 170여명에 이르고 있지만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때문에 이번에 청소년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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