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감사담당관실이 다음달 1일부터 혁신적인 내부고발시스템인 ‘청렴신문고’ 제도를 도입, 실시키로 했다.
30일 시 감사담당관실에 따르면, 그간 고양시가 시행해 온 공직자 부조리센터,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제도 등 외부고발시스템 제도 외에 내부고발제도를 병행 시행, 공직자의 부조리를 원천 방지키로 했다.
운영 방법은 제보자가 사내 게시판상의 ‘청렴신문고방’에 들어가 비위내용을 기재하면 그 내용이 조사담당자 1~2명에게만 통보되는 시스템으로, 다른 직원들은 전혀 볼 수 없으며 조사담당자 조차도 누가 게시했는지 모르는 시스템이다.
제보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해 비위행위에 대한 내부자의 고발을 현재보다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시는 허위사실 또는 인신공격 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우려, 게시 내용을 공무원의 금품 · 향응수수, 풍기문란, 행동강령 위반 등으로 한정했다.
이와 관련 감사담당관실은 “새로 도입된 ‘청렴신문고’ 제도가 비위행위의 사전차단에 따른 예방효과로 고양시가 청렴하고 깨끗한 이미지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