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는 31일 향후 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치구.군 개편 과정에서 현재의 기초의회를 없애는 대신 군정.구정협의회를 설치키로 했다.
특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특별시 및 광역시 자치구.군 개편, 도(道) 개편, 시.군 개편 문제 등을 심의, 잠정적으로 의견조율을 이뤘다고 복수의 관계자가 전했다.
이들 관계자에 따르면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군은 통합이 이뤄지더라도 단체장의 경우 현행처럼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는 대신 기초의회를 설치하지 않는 `준자치구‘로 운영될 전망이다.
대신 군정.구정협의회를 구성, 자치구의 예산심의 조정을 비롯해 기초의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토록 했다.
이 같은 지방행정체제 개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4년 지방선거부터 서울 및 6개 광역시에서 기초의원 선거는 사라지게 된다.
통합 시.군의 경우에는 기초의회가 유지된다.특위 관계자는 “특별시와 광역시 자치구.군의 통일 행정, 동일한 서비스 질 등을 위한 것”이라며 “기초의원이 없어지면 현행 국회의원 1인당 2명인 광역의원 수가 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특위는 특별시.광역시 내 과소 인구.면적의 자치구.군의 경우 적정규모로 통합토록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로 하여금 정하도록 했다.또한 특위는 시.군 통합 완료 이후 도의 지위.기능 재정립을 포함한 도 개편방안을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가 마련, 2014년 지방선거일 1년 전까지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