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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 정당·후보자 명의 여론조사 道선관위 “내일부터 못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전 60일인 3일부터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를 포함함)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거일까지는 누구든지 “여기는 ○○당 부설 여론조사 연구소입니다”, “○○후보 캠프입니다” 등과 같은 방법으로 당명이나 후보자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정당·후보자에게 의뢰 받은 여론조사기관이나 언론사 등이 조사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조사기관의 명의로 여론조사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한편,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4월 3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하거나 선전할 수 없고 현직 단체장은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게 된다.

또 선거대책기구 및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방문도 금지되며 단체장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이 외에도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내지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를 제외하고는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아울러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주체와 방법이 일부 제한되는 만큼 이로 인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당부한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직무행위를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단체장의 불법적인 선거개입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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