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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면회소 동결, 합의 위반”

통일부 “부동산 조사대상 아니다”

정부는 1일 북한 당국자가 전날 정부 소유 건물인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에 대한 동결 방침을 시사한데 대해 “남북간 합의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사업자로부터 들은 바에 따르면 북한의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관계자가 어제 ‘부동산 조사에 참가하지 않은 곳의 부동산은 동결될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지난달 18일 금강산 부동산 조사 계획을 통보할 당시 부동산 소유자와 관계자의 조사 입회를 요구하면서 ‘불응시 부동산을 몰수하고 현지 방문을 통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북한은 3월25일 남측 부동산 소유자들을 모아 놓은 자리에서 우리 정부 소유의 이산가족면회소도 조사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이산가족 면회소는 관광과 무관한 시설로 조사대상이 될 수 없다”며 당국자를 금강산에 보내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어 “북측으로부터 면회소 동결에 대해 공식적으로 들은 것은 없고, 동결 조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우리는 당국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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