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는 하천 제방의 적정한 유지 관리 등 하천 시설물 훼손방지와 영농 철을 맞아 하천구역 내 무단경작 등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하천에 대해 오는 9일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이번 단속대상은 일산서구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 2개소, 소하천 3개소로 총 연장 14,687m에 이른다고 밝히고 하천구역 내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경작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기타 하천 제방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해 하천변 주민 지도 계몽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결과 하천구역 내 불법 경작 등 하천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훼손시킨 하천제방은 원상복구 시킬 방침이다.
한편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생태하천 팀은 “하천은 시민 모두의 공유물이자 일산서구의 젖줄로서 모두가 가꾸고 보존해야 할 대상”이라며“불법 경작을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