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구급차의 14.9%가 폐차 대상인 데다 구급차 이용료도 규정을 무시한 채 흥정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5일 응급환자 이송관리 체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구급차량 노후화와 탈법 사례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 소재 병·의원과 보건소, 민간이송업체, 대한구조봉사회 소속 구급차 1천196대(119구급차 제외)의 14.9%가 차령이 10년 이상돼 폐차 대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12만㎞ 이상을 운행한 구급차도 조사 대상의 22%나 됐으며, 1985년 등록해 차령이 25년이 된 구급차도 있었다.
또 법령상 구급차 이송 요금은 거리(㎞) 기준으로 받도록 돼있지만, 대부분 환자나 보호자와 흥정을 통해 요금이 책정되고 있다고 권익위측은 지적했다.
병·의원과 이송업체의 경우 일반 구급차는 기본요금(10㎞ 이내) 2만원(㎞당 800원씩 할증), 특수 구급차는 기본요금 5만원(㎞당 1천원씩 할증)이며, 대한구조봉사회는 기본요금 1만5천원(㎞당 600원씩 할증)으로 요금표가 책정돼 있다. 이 같은 이송요금표는 구급차 내부에 부착토록 돼있으나, 실제로는 이용자들이 이를 잘 알지 못해 이송 전 흥정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부에서는 ‘지입차’ 형태로 운용, 이송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비용감소를 위해 법률상 의무사항인 응급구조사 탑승, 필수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구비 등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권익위측은 전했다.
권익위 측은 이에 따라 이송요금 현실와 징수 투명성 강화, 구급차 운용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 마련, 구급차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및 규제 강화 등의 종합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