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벌금의 일정액을 이용해 기금을 신설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안을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법사위 관계자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법안에 사실상 합의했다”고 밝혔으나 이날 회의에서는 정족수 미달로 의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은 연간 1조5천억원이 넘는 벌금의 4%를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설치하고, 이 기금으로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도록 했다. 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법이 시행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