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는 5일 대체공휴일 제도 도입과 관련 “기업의 비용부담 감소와 사회적·경제적 편익의 증가를 고려해 단계적·점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2009년에는 법정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치는 날이 8일로 전체 법정공휴일의 57.1%였으며, 앞으로 10년간 3∼6일이 겹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입법조사처는 단기적으로 토.일요일 중 어느 하나만 정해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고, 장기적으로는 법정 연차휴가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가는 전액 보상하도록 제도를 수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체공휴일제는 법정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칠 경우 다음 평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제도로서 국회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법’ 등 3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