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면시행되는 국제회계기준으로 기업의 세부담이 늘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경제계는 세제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정부에 제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세제개선과제’ 건의문을 통해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신고조정사항으로 변경 ▲보험업 비상위험준비금 적립 세무상 비용 인정 ▲국제회계기준 도입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신설 등을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우선 “상장기업과 금융기관들이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어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들 비용의 일정 부분을 법인세액에서 차감해주는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고정자산 감가상각과 관련해 세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사항으로 변경해 달라”고 건의했다.
권혁부 대한상의 금융세제팀장은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기업의 입장을 여러 모로 고려해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세법 개정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