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 위원장은 6일 “끝까지 합의 도출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측에 충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논의 과정에서 불리하다고 근면위를 이탈하는 자세는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근면위에 끝까지 남아 합의를 이끌어 내려고 노력하는 측의 합리적인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타임오프 한도 설정을 논의하는 과정이 불리하게 전개될 때 노사 중 일부가 근면위에서 이탈하려는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근면위는 노동계와 경영계를 대표하는 각 5명,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5명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다른 15명으로 구성됐다.
그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공공운수연맹이 타임오프 범위를 정하기 위한 노조활동 실태조사에 불응하기로 한 데 대해 “노사 중 한쪽이 응답하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은 쪽의 실태조사 결과는 반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실태조사 규정을 정한 만큼 조사를 거부한 노조의 실태조사 결과는 부득이하게 배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근면위는 지난달 근로자 5천명 이상으로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전수조사를, 5천명 미만의 유노조 사업장은 모집단의 10%에 해당하는 표본을 추출해 조사하는 등 모두 700여개 사업장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했다.
근면위는 당초 지난달 31일까지 실태조사표 회수를 끝내려고 했지만 민주노총의 요청으로 조사표 수거기한을 이날까지 연장했다.
5일까지 실태조사표 회수율은 82%로, 사측은 94%가 노조측은 70%가 실태조사표를 제출했다.
근면위는 회수한 조사표를 토대로 분석작업을 거친 뒤 15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노사는 23일까지 각각 요구안을 제시하고 27일까지 타임오프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노사가 합의하지 못하면 27일부터 30일 사이에 공익위원 2명이 실태조사단의 도움을 받아 합의도출을 위한 조정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근면위는 이를 토대로 30일까지 타임오프 한도를 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