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 골프장 인ㆍ허가 로비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부남 부장검사)는 골프장 인ㆍ허가권자였던 육군 장성 S씨가 이 사건에 연루된 정황을 잡고 이 사실을 군에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S씨가 육군 대령이던 작년 10월께 골프장 건설 사업을 추진하던 K투자개발이 사업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혐의 사실을 통보하면서 관련 자료 일체를 군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당시 장군승진 인사 대상이었던 S씨는 K사가 청와대에 자신의 승진을 로비해 주는 대가로 군 탄약고 인근에 체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도움을 주려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S씨가 군 인사를 앞두고 K사의 로비스트인 L(52.구속)씨와 직접 만나거나 수차례 전화통화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실제 S씨는 당시 군 인사에서 준장으로 승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검찰은 S씨가 K사의 로비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이후 어떤 방식으로 K사의 골프장 사업에 도움을 줬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