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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訴로 드러난 ‘리모델링 커넥션?’

2005년 수원 인계동 한신APT 리모델링 관련 의혹 일어
철거업체 “철거권 수주 조건 시행사에 대여”반환訴 제기
시행사 대표 ‘경남기업 간부가 先대여금 지급’ 문건 공개

5년 전 추진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신반포 한신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던 한 철거업체가 용역 수주를 대가로 시행사에 빌려준 3억원을 돌려 받지 못했다며 최근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배경에 의문이 일고 있다.

특히 시행사측은 이 차용금의 출처가 당시 시공사로 선정된 경남기업으로 의심된다는 문건을 공개하면서 용역 업체를 통한 사전 로비 의혹설 마저 제기되고 있다.

6일 경남기업㈜과 철거 전문업체 Y사, 시행사 M사 등에 따르면 지난 2005년 5월 철거용역 업체인 Y사는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319-6 신반포 한신아파트(1천185세대) 리모델링 사업 시행사인 M사에 3억원을 대여해주기로 약정을 맺었다.

Y사는 이 약정서를 통해 향후 이 아파트 철거권 수주 외에 사업이 무산될 경우 인근 장안구 파장동의 삼익 아파트 철거권을 수주받는다는 조건으로 두차례에 걸쳐 3억원을 대여해 줬다.

그러나 당시 이 두 사업이 무산되면서 M사는 약정 내용을 이행하지 못했고, 결국 Y사는 5여년이 흐른 지난 2월 3차례에 걸쳐 법인이 바뀐 M사에 대해 재산을 압류한다는 가압류 소송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냈다.

이 과정에서 시행사 M사의 대표이사인 A씨가 당시 시공사로 선정된 경남기업㈜의 한 간부가 3억원을 선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문건(확인서)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간부가 이 문건에서 주기로 한 대여금 3억원은 실제로 경남기업㈜을 통해 M사로 지급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확인서가 작성된 2005년 4월30일 이후인 5월12일 Y사가 M사에 3억원을 대여한다는 약정을 맺었고, 공교롭게도 경남기업㈜은 같은해 12월 시공사로 선정돼 자금의 출처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사업 특성상 행정 용역 대행사인 M사는 시공사 선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철거 업체인 Y사 관계자는 “경남기업으로 부터 어떤 경로든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며 “단지 당시 약정 내용이 이행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경남기업㈜ 관계자는 “M사가 돈을 빌려달라기에 3억원을 지급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있지만 자세한 것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무엇보다 3억원을 시행사에 지급되도록 한 일은 있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사실이 아니다”고 강력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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