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는 장기 미착수 건축허가 건에 대해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건축주를 대상으로 ‘건축허가 취소 이전 청문’ 을 실시한다.
7일 구에 따르면 2009년 3월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후 현재까지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관내 30건의 건축허가 현장을 일제 조사,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건축주를 대상으로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다.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고,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건축허가 건에 대한 일제정비로 건축행정의 일관성 및 정확성 향상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건축행정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