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의 신용등급이 빠르게 회복될 전망이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신용평가정보회사인 KCB(코리아크레딧뷰로)와 손잡고 채무불이행자가 일정기간 개인채무를 성실히 납부할 경우 신용등급 평가 시 이를 반영,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신복위와 KCB는 채무 상환 횟수 및 기간, 의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채무불이행자의 신용등급에 반영한다.
예를 들어 개인채무 변제에 대한 의지 및 능력을 지닌 채무불이행자가 1년간 성실 변제할 경우는 1등급, 2년간은 2등급, 3년간은 4등급의 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된다.
기존에는 채무불이행자가 신복위의 신용회복이나, 법원의 개인회생 등을 신청한 뒤 성실히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완료하더라도 신용평가정보회사가 이를 반영치 않았다. 이 때문에 채무불이행자는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7등급 이상의 등급을 회복하기가 사실상 불가능 했다.
신복위는 이를 통해 현재 개인채무를 상환 중인 47만여명과 변제를 완료한 10만명 등 총 57만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신복위는 지난해 6월부터 채무불이행자의 성실상환에 대해 KCB와 협의, 이들의 상환실적이 KCB의 신용등급평가 프로그램에 반영되도록 보완한 뒤 지난 2월 시행에 들어갔다.
신복위 관계자는 “그동안 성실하게 빚은 갚은 채무불이행자들의 변제 의지와 능력 등을 신용평가정보회사에서 반영치 않아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오랜기간 성실하게 빚을 갚는 것이 신용등급을 회복하는 데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복위는 KIS(한국신용평가정보), NICE(한국신용정보) 등의 신용평가정보회사와도 채무불이행자들의 성실 채무 이행이 신용등급 평가때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