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5만달러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가 무죄 선고를 받은지 사흘째인 11일에도 법원의 판결에 대해 주요 사실의 판단을 누락한 의도된 반쪽 판결이라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한명숙 전 총리 사건 판결의 문제점'이라는 자료를 내고 재판부가 이번 판결에서 ▲한 전 총리 진술의 신빙성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과 한 전 총리의 친분관계 ▲뇌물교부의 동기 ▲5만달러의 사용처 등에 대한 판단을 모두 생략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곽영욱의 뇌물공여 진술은 전후의 일관성, 임의성, 합리성이 부족하고, 그의 인간됨과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곽영욱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정황증거들만으로는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해 한명숙이 곽영욱으로부터 5만달러를 수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곽씨의 진술은 변함없이 유지됐는데도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수긍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