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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고질병’ 어김없이 재발

관계자 “과열 양상… 적발된 위법행위 강력 조치”
성남중원선관위, 음식제공 시의원 등 2명 검찰에 고발

예비후보 등록 후 본격 선거전에 돌입하면서 음식물 제공 등 불법선거 행위가 선관위에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현직 시의원 A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중원선관위는 A의원이 지난달 27일 한 정기모임에 참석, 이 모임의 회장이자 예비후보자인 B씨와 32명의 회원들에게 5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 측은 이들 32명에게 30배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원선관위는 앞서 시장 예비후보 C씨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에게 4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2명의 후원자와 또다른 예비후보 D씨를 지지하면서 모 향우회 회원들에게 식사자리를 마련해 D씨를 불러내는 불법 혐의가 적발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50여일 남았는데도 벌써부터 위법행위가 증가하는 등 과열 혼탁 양상을 띄고 있다”면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재 전국적으로 선관위에 적발된 선거법위반 사범은 1천40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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