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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가 정신지체 소녀 성매수

피해자 신고 접수도 ‘허위’보고 처리 종결

경찰서 일선 지구대 간부가 근무중에 정신지체 10대 소녀를 성매수하고 피해자의 112신고를 은폐했다 경찰 자체 조사에서 적발됐다.

분당경찰서는 Y 지구대 K 경위가 평소 알고 지내던 A(17·정신지체 3급)양과의 성매수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구대 팀장인 K 경위는 근무일인 지난 4일 오후 4시쯤 지난 2월말 순찰중 알게된 A양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집 앞으로 나오라고 한 뒤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인근 지하철 환승주차장으로 가서 성관계를 하고 3만원을 준 뒤 지구대로 복귀했다.

이후 50여 분 뒤 A양이 112에 전화를 걸어 “경찰관 아저씨와 주차장에서 관계를 가지고 돈까지 받았어요”라며 신고하자 112지령실은 해당 Y지구대에 사실관계 확인을 지시했고 이를 K 경위가 A양의 집 앞으로 찾아가 이야기를 나눈 뒤 ‘허위신고’라고 보고하고 경찰은 신고 사건 처리를 종결했다.

종결된 이 사건은 발생 사흘 뒤인 지난 7일 112신고 사건의 적정처리 여부를 점검하던 분당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포착됐고 다음날 여경이 진상파악을 위해 A양을 만났고 이어 지난 9일 청문감사관실로 K 경위를 불러 감찰조사를 벌여 성매수 혐의를 자백 받았다.

경찰은 A양의 보호자가 K 경위에 대해 고소 등 민·형사상 조치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이 경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것을 밝혀낼 것이라고 했다.

한편 분당경찰서는 대기발령중인 김 경위에 대해 13일 오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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