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도핑과 무관했던 아이스하키 종목에서도 처음으로 양성반응을 보인 선수가 나와 협회에서 재발 방지에 나섰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는 최근 제91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아이스하키 대학부 경기에 참가했던 한 선수의 소변 시료에서 금지약물이 검출돼 규정에 따라 ‘3개월 자격정지’를 통보했다.
KADA가 발족해 검사를 시작한 2007년 이후 국내 아이스하키 선수가 도핑에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결과 선수의 부주의 탓에 발생한 가벼운 사안이라는 판단이 내려진 만큼, 대한아이스하키협회는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 선수는 경기 직전 기침이 심해 어머니의 감기약을 빌려 복용했다가 KADA의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KADA는 적발된 약물이 근육강화제가 아니라 감기약에 흔히 들어 있는 흥분제였다는 점과 처방전, 잔여 약 샘플 등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치료목적으로 약을 복용했다고 판단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내렸다.
이 선수는 3개월 동안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며, 동계체전에서 따낸 메달이 박탈되고 다음해 동계체전에도 참가하지 못한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학선수권대회에 출전했던 한 축구선수는 근육강화제 성분이 검출돼 ‘2년 자격정지’를 통보받은 바 있다.
협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선수와 지도자들에게 도핑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핑 검사가 시작된 지 3년이 넘었지만, 그동안은 ‘관계없는 일’로 생각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인식을 못 가졌다는 판단이다.
대한아이스하키협회는 “지난달 열린 전국 중·고등학교 선수권대회부터 코치와 선수들에게 책자를 배포하고 교육을 당부했다. 앞으로 각 학교에 KADA 관계자를 초청해 강의를 여는 등 교육 활동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