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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출입국, 유흥업소 집중단속

외국여성 12명 불법취업 적발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가 유흥업소 외국인 불법취업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불법 취업 중이던 러시아, 태국, 중국 여성 12명을 적발, 강제퇴거 조치하고 이들을 고용한 업주 C씨(30) 등 5명을 출입국관리법위반혐의로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인천출입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9일까지 관내 유흥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부평 소재 노래클럽에서 접대부로 불법취업 중이던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즈스탄 여성 8명과 시흥시 소재 마사지업소에서 불법취업 중이던 태국, 중국 여성 4명 등 모두 12명을 적발했다.

조사결과 불법취업 외국인들은 대부분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 체류 중인 외국인 여성들로 심야시간에 유흥업소와 마사지업소에서 접대부 등으로 취업하고 있었으며 이번에 적발된 유흥업소는 불법취업 외국인 여성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주로 단골손님 등을 상대로 출입문을 잠근 채 영업을 하는 등 유흥업소 고용주들이 단속에 치밀하게 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번에 단속된 외국 여성들은 룸클럽과 빠(BAR) 등 유흥업소에서 일하면 돈을 쉽게 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업주로부터 시간당 3만원에서 6만원씩을 받고 손님을 상대로 시중을 드는 등 접대부로 불법취업하며 월 평균 400만원 이상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출입국은 유흥업소에서 적발된 여성들이 인터넷 사이트 취업광고를 통해 취업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취업경로 등을 추적하는 한편 외국인 여성들을 노래방과 유흥업소 등에서 접대부로 불법 고용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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