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 부응해 영세서민과 중소건설업체의 채무를 경감하는 ‘채무감면 특별조치’를 오는 12월 23일까지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미 ‘장기분할상환허용’, ‘연체이자 감면’, ‘연대보증인에 대한 원금 일부감면’ 등 채무감면 제도를 상시 운용하고 있는 공사는 이번 특별조치를 통해 분할상환 중에 납입금을 연체해 발생한 지연배상금 뿐만 아니라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과도한 연대보증채무를 감면하는 등 영세서민과 중소건설업체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성실히 채무상환 중 어려운 생활여건 등으로 상환금을 연체해 발생한 지연배상금 등 약 16억원을 탕감함으로써 분할상환 중에 있는 9천8백명의 영세서민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공사측은 기대했다. 또 상환의지는 있으나 과도한 연대보증채무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주택건설업체를 위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와 동일 부담’ 원칙인 연대보증채무를 ‘연대보증인수+1’로 나눠 부담금액을 대폭 낮췄다.
공사 관계자는 “영세서민과 중소주택건설업체인 채무자의 상환을 적극 도움으로써 중소건설업체에는 재기의 발판을 제공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향후에도 꾸준히 채무감면 제도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