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논란 등으로 지난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제가 재도입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가 최근 열린 전체회의에서 보호감호제를 형법 개정안에 넣기로 의결하고 내달까지 개정안 시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내달중 완성된 시안을 넘겨받아 검토하고서 대검찰청과 다른 관련 정부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보호감호제의 형법 개정안 삽입을 결정할 계획이다.
시안에는 흉악범에 한해 상습범ㆍ누범가중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보호감호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적용 대상 범죄와 상습범의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된다.
형사법개정특위가 만든 시안에 특별한 하자나 이의제기가 없으면 법무부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오는 6월께 보호감호제 등이 포함된 형법 개정안이 확정·공개된다. 개정안은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12월 국회에 제출되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보호감호제는 재범우려가 높은 범죄자를 형 집행 후에도 일정 기간 격리수용해 사회적응을 돕는다는 취지로 1980년 도입됐다가 이중 또는 과잉처벌에 따른 인권침해 논란으로 2005년 국회에서 폐지됐다.
법무부는 그러나 “보호감호제도의 재도입 여부를 논의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형법 개정을 통해 재도입하기로 확정한 사실은 없으며 확정까지는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